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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화강석 경계석 사용에 관한 질의
2014-04-07   조회 3,499   댓글 0  
공개번호 12461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 현황 - 당 현장은 2012년 03월 계약(내역입찰)하여 공사 중인 현장으로서 현장설명 시에는 경계석에 관한 설명은 없었으며, 내역서, 관련도면, 공사시방서에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실정임. ○ 현장의견 - 상기 현황과 같이 경계석이 화강석으로 표기되었음으로 외부시험의뢰 를 실시하여 시방서 기준에 적정하다면 중국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내역입찰 시(내역서,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국내산 이라는 명시가 없었고, 중국산 경계석 사용이 추세였음. ▣ 질의내용 - 경계석(보차도,도로)을 중국산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 등에 국한하여 질의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은 특정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계약조건, 시방서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한 공사시방서에 경계석의 재질을 원산지 표시 없이 화강석으로만 표시 하였다면 특정 국가의 원산지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동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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