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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2008-05-21   조회 574   댓글 0  
질의내용

1.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로 규정하고 있으며3.동 규정 제29조 단서는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후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바질의사항1.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서 1개월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2.체납정리위원회 1회 개최로 체납처분 중지와 결손처분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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