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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관리비와 임원의 정의
2016-10-15   조회 1,154   댓글 0  
공개번호 1590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질의) 1 제조원가계산의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에서 "임원급료"는 일반관리비로 구분이 되어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대상에서 제외 하는데, 개산계약이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따라 대상업체의 급료대장을 받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직노, 간노 인원으로 구분할때 직급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나열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임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관리비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간접노무비 대상인 부장이나 과장의 업무를 한다면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질의) 1 상기에서 말하는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는 직급상 임원의 적용 대상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반관리비의 범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말합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2조에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임원이나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의 정의에 대하여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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