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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상 토지임대료가 순공사비에 포함여부
2016-10-20   조회 1,150   댓글 0  
공개번호 15924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저는 경기도의 한 도로현장에서 감리를 맡고있는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공종중 가설건물 토지임대료가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일반관리비등 제경비가 포함되어 산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설계서에 제경비 제외공종인 시공상세도 작성비,도로대장작성,준공도면 전산화등과 같이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산출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문의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임차료의 계상항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함)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에 따라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제경비의 산출대상에 해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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