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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Shop장 및 야적장 조성을 위한 부대비용 관련 질의
2016-10-24   조회 1,107   댓글 0  
공개번호 15932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03월 계약된 공사로 입찰 시 기자재의 야적, 보관에 따른 임대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장 설명하였음.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부지조성, 휀스설치, 공사용동력 설치)에 대해 발주자와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계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기와 같이 어떤 항목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서로 이견이 있어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Shop장 및 야적장으로 임차한 토지등을 사용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지급임차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부지조성을 위한 부대비용은 임차료와 성격이 같지 않으므로 직접공사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는것이 타당함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야정장가설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자재의 야적, 보관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지임차부분은 지급임차료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조성을 위한 부대비용은 목적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비항목에 속하는 야적장 가설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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