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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 예가 산정 기준 관련
2016-10-27   조회 1,168   댓글 0  
공개번호 15946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 물품구매 예가 산정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예가 산정시 설계가, 거래실례가, 업체견적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중 거래실례가로 구매물품예가 산정시 꼭 자사의 거래실례가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사의 거래실례가도 구매예가 산정의 기준및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시의 거래실례가격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구매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의 거래실례가격으로는 해당업체는 물론 타사의 거래실례가격도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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