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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가설건축물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6-07-05   조회 722   댓글 0  
질의내용

가설건축물 허 가 : 2004.6.18가설건축물 사용승인 : 2008.8.28--->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하였지만 지목변경이 안 됨.가설건축물 허가 및 준공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행정절차(추인) 아래와 같이 이행함.건축물 허 가 : 2016.5.17건축물 사용승인 : 2016.5.31-----> 지목변경 됨.질의요지) 가설건축물 허가~사용승인 때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추인)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각각의 인허가 받은 사업대상 건별로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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