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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2016-10-28   조회 1,465   댓글 0  
공개번호 1595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번호 1AA-1610-159478(조달청 접수번호 2AA-1610-184140)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제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 가격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아래)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실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귀질의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상 MAS계약가격, 일반단가계약가격 등은 구매국에서 게재하고 있고, 구매국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매국(구매총괄과)로 추가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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