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6조의 기초 계산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016-11-08   조회 1,103   댓글 0  
공개번호 15996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계산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했으므로 "내역서"만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여기서 말하는 "비목별 산출근거"라 함은 단순히 내역서만이 아닌,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자재조서, 노임조서, 중기사용료 등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바쁘신줄 알지만 조속한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회신내용


수량과 단가 등을 명시한 계산서류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시의 계산서류는 특정의 회계서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다음글 설계 및 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