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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 가능여부
2016-06-23   조회 55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비도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해 약 10,000제곱미터의 토지에 현황측량 후 27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수허가자를 달리하여 각각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현황측량을 하여 2700제곱미터 이하 각각의 건으로 허가를 득하였지만 허가 당시 토지는 분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적용가능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3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은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최초 인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각각 2,700제곱미터 이하로 인가등을 받아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는 경우라면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례의 표준비용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신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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