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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 및 변경시 단가 적용 문의
2016-11-09   조회 1,314   댓글 0  
공개번호 16006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설계 및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설계 및 변경시 신규단가 적용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기재부에서 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발간된 물가자료에 근거하여 단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설계 및 변경(신규단가 포함)시 가격조사에 대해서는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된 단가를 사용함에 있어,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는 단가가 A업체(서울 1,500원) B업체 (경남 1,200원)입니다. 현장(강원 북부)과 가까운 지역에 관련업체가 있으나 가격정보지등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견적가격을 받아 보았는데 견적가격(1,000원) 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도 품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현장과 거리가 멀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 등록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에 등록이 안된 업체더라도 현장과 가깝고 견적가격이 저렴한 업체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단가의 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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