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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접 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문의
2016-11-17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6043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업무를 추진함에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착공신고 시 필요한설계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분야 실내마감표와, 입면도는 건축자재의 품명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15.10.5)된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벽지마감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lg벽지마감 등 으로표기를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도면의 내용이 내역서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바 이럴경우 내역서에도 건축자재의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내역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인 품명이 기재되어도 계약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단,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이나 비목과 동 품목이나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8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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