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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016-06-07   조회 532   댓글 0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A필지(대, 589㎡ 중 60㎡), B필지(답, 2,018㎡ 중 1,548㎡), C필지(답, 90㎡) 총 3필지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이 1,650㎡에 해당합니다.2. 총 3필지 중 A필지(589㎡)는 2014. 7. 16 단독주택 건축 준공으로 2014. 7. 31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습니다.3. 대지로 지목변경된 A필지의 일부 60㎡를 포함한 3필지 1,698㎡에 대하여 2016.5.19.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을 주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해당관청에서는 연접사업으로 보아 기존의 지목변경된 A필지 전체 면적을 포함한 2,227㎡에 대해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합니다.문의1. 사업의 내용이 단독주택 건립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립으로 서로 다른데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연접사업으로 볼수 있는지요?문의2. 연접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조업 건축에 따른 인·허가면적(1,698㎡)을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실제 지목변경이 발생되는 면적(1,638㎡)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닌지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연접적용 규정은 동일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단독주택 건립사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립 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의 규정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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