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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7-03-15   조회 1,032   댓글 0  
공개번호 16463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입니다 <최근 소기업청의 조합원 자격 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은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의 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는 법인의 자격으로서 조합원이 되는 것인데 공장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하부기관 내지 영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아로 법인인 중소기업자는 본사가 속한 지역을 업무구역을 하는 조합에만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질의> 저희 조합의 조합원은 매년 조달청과 실시하고 있는 레미콘 연간단가계악시 조합을 통해 입찰을 참가하여, 조합을 통해 관급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본사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자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관급공사에 입찰에 참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달청에서 공장(지점)에 대해 참가등록을 허용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변경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3부터 시행) 제21조에 의하면 본사가 아닌 공장(지점)은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지역제한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업체가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제조, 공급), 용역, 공사 등 본사등록증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가능 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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