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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2009-01-29   조회 495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 제출한 개발비용 금액 : 20,000,000원공무원이 검토한 개발비용 금액 : 25,000,000원일 경우 어느 것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은 감액이 되어 공무원이 검토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느 것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한 비용보다 공무원이 검토한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이런경우가 발생한 것인지...따라서 공무원이 검토한 비용이 많은 사유가 타당한 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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