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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용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2016-11-22   조회 1,322   댓글 0  
공개번호 1606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질의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 질의 입니다 첫째: 공사 시행중 공사용 전기요금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둘째: 공사기한 완료시점에 완공 후 사용 될 건물전체 특고압 전기계약 용량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할 경우 전기요금 중 전기사용계약 기본료 부담 주체(발주처,시공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기료의 부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반영하여 시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공사 등 설계서를 시공사가 직접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의 전기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그 비용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도 추가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 공사기한 완료 후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료(기본료포함)는 발주기관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목적물의 인도전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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