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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관련
2016-11-25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6080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공사개요 - 입찰방식 : 내역입찰 - 공사종류 : 리모델링 전기공사이며 관급공사 입니다. 질의내용 - 기존 시설물 운영하과 동시에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리모델링공사중 기존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임시사무실을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임시사무실공사는 계약상에 없습니다.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적용함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직접공사비를 합산하여 원가계산서상 가설경비 항목을 추가하여 1식으로 계상한다. "을설" - 갑설의 경우 원가계산서상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이 되지않으므로 임시사무실 공사비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를 내역서에 각 항목에 계상하여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계상한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리모델링공사에서 기존 사무실 이전을 위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 비목별로 계상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댛나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작성방법)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8호에 의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이전 사무공간은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가설물이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기간중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임으로 예정작성기준 제19조 제8호에 의한 가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직접공사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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