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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 준공시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
2016-05-30   조회 547   댓글 0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준공시(제2종근생-제조업소)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토지주는 남편 갑돌이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 및 허가는 부인 갑순이로 되어있는데 제2종근생(제조업소)의경우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하여 허가자인 부인 갑순이 사업자로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이것으로 100% 감면 받아왔습니다.)부과권자인 청주시에서는 연접시 부부는 동일으로 간주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지만, 부과시(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에는 남남으로 본다는 이해되지않는 해석을 하였습니다.세금을 부과하기위한 모순된 법령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명석하고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첨부-토지주 토지대장, 허가자 사업자(부인), 허자자 소기업확인서(부인)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소기업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3. 회신내용-「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7 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 한 점 널리 이해바랍니다.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소기업 법령에서 정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없음을 널리 이해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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