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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청 예상금액이 고시가격 이하로 불편함
2016-11-28   조회 993   댓글 0  
공개번호 1608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조달청을 통해 제20161116560호는 어려운 인쇄업자들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나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입찰가격이 2억원 예상가격을 보고 입찰들 최저가로 내놓은 것을 보고 시중 가격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올린것으로 착각하게 올려 입찰자 6등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예정가격보다 4백만원을 올려도 고시가격보다 낮도록 한 것은 어려운 인쇄소들을 현혹해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된것으로 검찰에서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기금마련하는 초록어린이 재단에서 심한것 같아서 민원을 제공합니다. 철저히 금토하여 정당하게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입찰한 모든 인쇄소가 보증보험을 받게되면 입찰 보증금만 약 5천만원을 받게되는 분명 사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간행물인쇄건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정가격으로 어려운 인쇄소들을 현혹해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니 검찰에서 조사검토해 주도록 민원을 제시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나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계약을 한 건에 대한 답변이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민원같이 특정기관(초록어린이재단)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입찰공고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도 없지만 귀민원을 접수한 이상 달리 타부처 등으로 이송할 수도 없으므로 일단 답변을 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해당한다는 귀민원은 직접 해당기관에 제기하거나 관련 상급기관(관련 감독부처) 또는 경찰.검찰 등의 사기여부 조사 가능기관에 직접 제기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일부 면제하는 경우 있음)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만약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타 낙찰자가 아닌 입찰참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해당입찰이 종료되면 즉시 입찰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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