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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2016-05-24   조회 563   댓글 0  
질의내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212-3번지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건입니다.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 900평을 산지전용하여 농업용창고를 준공하여 지목이 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에서 창고용지(농업용창고)로 지목변경된 민원인의 땅에 공업용 공장용지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입니다..민원인의 현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산지를 3000평 개간(10년동안 농사짓는 조건)하여 블루베리농장 운영, 바로옆에 900평 산지전용하여 농업용창고 120평(5년동안 용도지역이 바뀌어도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지목변경전 공시지가 (m2) : 4,300원 (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지가 (m2) : 170,000원 ( 공업용 공장용지 표준지 적용 )주변 유사사례 농업용창고 공시지가 (m2) : 40,000원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308번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281-2번지이렇듯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농림지역 농업용창고의 표준지가 없다고 공업용 공장용지의 표준지를 적용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입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 및 비교표준지 선정 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지확인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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