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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산합력단을 계약상대자로 한 학술용의 이윤 지급 가능 여부
2016-11-29   조회 1,084   댓글 0  
공개번호 16093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 관련입니다. 2.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외의 영리사업(법인 운영비 충당 등)의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이윤 포함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학협력단을 계약상대자로 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윤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산학협력단과 학술용역 체결시 이윤 지급이 가능하다면 목적사업과 영리사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이윤 계상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와 제28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는 영업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고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을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용역계약이 그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해당 법인의 정관 등에서 확인하여, 해당 용역계약이 그 법인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에 이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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