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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시 내역서 단가 소수점 적용범위
2016-12-03   조회 988   댓글 0  
공개번호 16111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공고명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지하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일 : 2016.08.28 예정금액 : 225,500,000원, 낙찰금액 : 190,731,000원 1. 질의배경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고 내역서를 산출 하여 입찰공고 및 낙찰, 계약까지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내역서 단가가 소수점 이하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아 다시 절삭하여 다시 계산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표준품셈 1-6 금액의 단위표준에 보면 설계서의 금액 1원미만 버림과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란에는 1원 및 0.1원 미만버림으로 되어있는바, 내역서에 있는 단가는 소수점이하가 있다고 하여 이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나. 추가로 질문하자면 표준품셈은 설계서의 "금액"에 대해서의 1원미만을 버리라는 것이지 단가에 대한 소수점이하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전 일위대가표의 계금 및 금액에서 일부 버릴수 있으나 내역서에서 말하는 단가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당초계약한 내역에 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다. 내역서에 있는 계약단가는 소수점이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설계변경이 불가 시 계약시 소수점이하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항목별 단가책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제 2항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랴면 단가가 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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