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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여부 질의
2016-12-23   조회 949   댓글 0  
공개번호 16186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주 공정으로는 하상의 토사를 절취하여 고수부지에 성토하는 공정으로 절취 및 운반 비다짐 성토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한 결과 최초 시공계획고 보다 계획고가 낮아지는 것이 감지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비용를 당 현장 도급내역서상의 미확정 설계공정 중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링 비용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로 사용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하상의 토사를(자연함수비 함유) 절취하여 고부부지에 비다짐 성토작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계획고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링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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