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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재손료에서 강재사장으로 변경시
2016-12-27   조회 1,317   댓글 0  
공개번호 16199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강재손료 12개월 로 쉬트파일 공사진행중 12월 강재손료 종료시점에서 강재사장부분이 발생되어 손료 + 사장금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사장 수량많큼 손료부분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요 당 현장에서는 손료12개월치가 지급된 상태이면 추가로 사장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손료 12개월로 쉬트파일 공사 진행 중 강재사장부분이 발생된 경우, 손료와 강제사장 금액으로 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손료를 적용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가시설 자재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 회수하여 가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요구로 회수하지 않고 영구 존치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손료에서 제외하고 매입가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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