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6-04-28   조회 595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4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시행자가 A회사로 지정되어진 사업입니다. (관련법령 국계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시행사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 부칙 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동 시행령 [별표1] 하단의 비고란의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의제 등 관계법령의 검토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5호」부칙 제8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년까지(2014.7.15~2015.7.14)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50%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부과징수권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의료법인의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