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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간접비 청구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2015-05-19   조회 1,256   댓글 0  
공개번호 1394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에 근무 중입니다. 턴키발주방식으로 입찰하여 2011년 1월 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공중이며 2015년 9월 10일 총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었던 2014년 11월 10일 준공을 못하고 공사기간을 10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10개월이 연장 된부분에 대한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의하고져하오니 성심성의 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간접노무비 지급에 대하여 법적근무자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기술자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질의 하고져합니다. 2) 간접노무비지급은 실제 수령한 월급과 퇴직충당금 및 상여금 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공표하는 기술자의 노임단가(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를 의미하는 지 잘몰라서 질의하고져합니다. 갑설)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법적근무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만 지급 해야하며, 지급할 금액의 기준은 실제 받은 월급명세서의 월급 과 국가에서 공표한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을설) 공사기간 10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근무한 기술자모두에 해당됨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해야한다. (법적근무자 + 공무인원 + 공사인원 +관리인원) 그리고 금액의 기준은 실제 연말정산한 결과를 참조하여 월지급 단가를 산청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는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1항) 참고로,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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