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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공기 연장시 하도급 업체의 간접비 정산 가능 여부
2015-05-20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395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고 A사를 도급사로 하는 통신공사에 하도급사B로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는데 도급사A는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증액요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도급사 B는 도급사A에게 기간연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비용 등의 간접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자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공기의 연장으로 원도급사가 간접노무비를 수령하였을 시 원도급사가 투입할 인원에 대체하여 하수급자가 투입하는 경우라면 그 소요비용을 원도급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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