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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계약 후 자재비 정산문의
2015-05-21   조회 1,081   댓글 0  
공개번호 13955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에서 공사(콘크리트 균열보수 및 단면복구작업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시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을 하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 진행중 자재비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 품셈에 맞게 자재 반입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총액입찰이고 내역서상의 물량증감이 없는 한 자재비에 대한 정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총액입찰로 계약을 할 경우 내역물량 증감없이 자재비만 따로 증감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계약전 품셈등이 포함된 설계서를 받았으면 물량 증감없이도 자재비에 대한 증감 정산이 가능한지 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사후정산은 계약체결 시에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후정산의 기준과 절차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귀 질의 자재비 정산을 포함 합니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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