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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성토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공사금액 적용방안
2015-06-04   조회 550   댓글 0  
공개번호 1401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도로건설공사"현장은 순성토 반입현장으로, 해당공종은 최초입찰시 저가공종입찰사유서를 제출한 공종입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된 토취장의 사용이 불가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10개소의 토취장을 개발하였는데, 이중 7개소는 운반거리가 설계보다 늘어나고, 3개소는 운반거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순성토 반입이 완료되어 최종 반입수량 및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방안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1안) 전체 반입수량의 평균운반단가를 산정 후 일괄적용하여 전체 공사비 일괄정산(공사비 증액 가능) 정산2안) 전체 반입수량의 평균운반단가를 산정 후 일괄적용하여 전체공사비 일괄정산(저가공종이므로 공사비 증액은 불가, 감액은 가능) 정산3안) 토취장별 운반수량 및 운반단가를 개별 적용 후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일괄정산(공사비 증액 가능) 정산4안) 토취장별 운반수량 및 운반단가를 개별 적용 후 합산하여 전체 공사비 일괄정산(저가공종이므로 전체 공사비 증액은 불가, 감액은 가능) 정산5안) 토취장별 운반수량 및 운반단가를 개별 적용하여 각각 따로 공사비 정산(저가공종이므로 증액되는 7개 토취장은 증액불가, 감액되는 3개 토취장은 감액처리) 이와 같은 방안 중 어느 방식으로 정산함이 적절할지 검토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이나 내용(가설재료 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제4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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