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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보험료 정산 청구 방법
2015-06-09   조회 584   댓글 0  
공개번호 1403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기초사실>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주시 소재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기성금 청구시 1회차 보험료 분에 대해서는 정산받았습니다. 그러나,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보험료 분에 대해서는 기성청구시 보험료 부분을 누락하여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사항>1. 위 경우에 있어 정산받지 못한 2회차부터 5회차 분 보험료를 6회차 기성청구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6회차에서 정산받지 못한다면, 준공후에 일괄 정산받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등은 각 차수계약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해당 년도 보험료 등을 각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차수 준공대가 지급시에 일괄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수 준공후에 일괄 정산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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