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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로 인한 가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
2015-06-10   조회 472   댓글 0  
공개번호 14029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파산)로 인한 가시설(강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ㅇ 문의 내용 : 발주처(정부투자기관) 사유가 아닌 도급업체 사유(파산)로 인한 가시설(강재)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 손료 변경 적용가능 여부 - 공사명 : 154kV 00변전소 토건공사 - 본 공사의 가시설용 강재는 손료를 적용하여 공사 설계되어 있습니다. - 원청업체 파산전 가시설은 기 설치 완료 된상황으로 강재 설치위치에 따라 각각 손료 3개월 , 6개월, 12개월 이하로 구분하여 설계됨 - 기 설치된 강재에 대해 원청업체 파산으로 인해 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업체 선정기간으로 약 4개월 소요 되었습니다. - 현재 공사는 재착공되어 보증시공업체에서 공사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강재 존치 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가. 보증시공업체 요구사항 : 보증시공업체 선정기간(약 4개월)에 대한 손료 반영 요구 나. 발주처 입장 : 강재 존치기간이 증가한것은 발주처의 사유가 아니므로 손료부분 변경 불가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이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연장된 만큼 손료의 기간도 연장하고 손료에 대하여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보증기관이 당초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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