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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에 따른 정부일찰계약집행기준(간접비) 적용문의
2015-06-10   조회 571   댓글 0  
공개번호 14027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가 약 9개월 발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가 신청되어 검토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3항 내용에 관한 질의를 첨부와 같이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경비 등의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 7개 항목(기타경비)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해당비목(고용보험료)의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해당비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한 답변]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동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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