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공사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2015-06-12   조회 508   댓글 0  
공개번호 14049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내용: 1. 공사명: 00 축구장 토목공사 2.계약일 : 2015. 02.06 3.계약금액: 640,000,000 4.발주처 : 00 농어촌공사 00 지사 -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당사에서 도급 시행중에 있는 축구장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량이 15,000m3 인바 당초설계의 공사비 산출 내역에는 토취장이 선정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 5km를 적용 공사비가 산출되었는바, 공사도중 토취장이 선정되어 동 토취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사의 상차비와 운반비를 산출함에 있어 상차비는 새로이 선정된 토취장의 작업 조건에 맞게(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K 및 E 갑 적용)상차 장비(굴삭기)의 작업량을 산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운반비는 변경된 운반로의 거리와 조건(속도 등)을 적용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아닌 새로이 선정된 토취장으로 인하여 당초의 작업 조건과 다르게, 변경된 토취장의 현장 작업여건에 맞게 토사의 상차와 운반을 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귀 질의서에 표기한 내용으로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중지에 따른 정부일찰계약집행기준(간접비) 적용문의
다음글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