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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
2015-06-15   조회 512   댓글 0  
공개번호 14056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제목 :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 추가 지급여부 공사추진현황 ▷당 현장은 2007년 06월 입찰공고에 의거 최초 공사기간이 착공후 1,080일(36개월)을 기준 하여 2007년09월03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후 공사기간이 2007년09월10일 ~ 2010년08월25일 까지로 되어 있었으며. ▷지하차도용 강재(H-PILE등)는 1개년이상(70%손료 적용) 옹벽 및 수로암거공사용 강재(H-PILE등)는 6개월(30%손료 적용)에 대한 손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후 지하차도용 가시설공사 진행중 지장물(한전,수도,조경수목 등)이설 지연 및 지역주민(개봉두산,삼환,삼호,상우APT 등)의 민원요청에 의한 지하차도 연장 재설계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대하여 총7회 변경을 시행하여 현재 준공기한이 2007년09월10일 ~ 2015년06월30일로 최초대비 약4.8년이 증가 되었으며. ▷지하차도 가시설공사를 2008년 04월부터 약 57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므로서 최초 계약대비 31개월을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총차공사 : 2007년 9월 10일 ~ 2015년 6월 30일[현재 진행중] ▷차수준공 : 1차공사~7차공사 까지 해당 차수별 가시설공사 시공수량 반영 7차공사 준공시(2015년2월28일) : 최종 가시설 수량 정산분 반영 질의) ▷위 공사추진현황으로 미루어볼 때. 당초 준공기한(절대공기일수 1,080일:36개월)이 현장여건변동 및 민원등 지장물이설지연으로 인하여 약4.8년이 증가되어 현재 공사기간이 총8년으로 변경되었고. ▷강재 사용기간이 2008년 04월부터 지하차도 전구간 개통 및 강재철거 완료 까지 57개월동안 강재를 사용 하였다면 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①발추처 의견 ⇒공사진행중 지장물 이설지연 및 지역주민 민원요청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강재사용기간(57개월)이 발생됨은 인정 하나. ⇒강재 추가 사용에 대한 손료 지급청구는 차수준공(가시설공사 수량 정산분 반영) 이전 계약금액조정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하므로(관련법령: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9항) 해당 없음. ②시공사 의견 ⇒최종 차수준공(7차:2015년2월28일) 이전 강재사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료지급건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단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강재사용기간 증가로 인한 추가 손료지급에 따른 설계변경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제출치 못 하고 준공대가(7차)를 수령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발주처에서 강재사용기간 증가분에 대하여 인정하나 추가 손료지급건에 대한 설계변경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총차공사 준공대가 수령전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강재 추가사용분에 대한 손료를 지급 받을수 있다. 위와같이 발주처 및 시공사간의 의견이 서로 상이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강재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각 차수공사는 정산준공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공사 준공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실비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요구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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