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15-06-15   조회 447   댓글 0  
공개번호 1405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일이 촉박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해 공사는 ○○공사로부터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수행중인 ○○마을 건립공사로서, 당초 준공일은 2014. 9. 28.이었으나 설계변경(물량증감, 공법변경 등) 등으로 2015. 4. 25.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내역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시험비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증액)을 함에 따라서 시공사에서는 준공일(2014.9.28) 직전에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2014.09.26)을 받아 그간 품질시험비를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품질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준공계 접수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기제출한 품질시험계획(변경)에 따라 집행된 품질관리비이므로 이를 준공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바, 귀 청의 고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갑”설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공사에서 계약서상의 준공일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실정보고(구체적인 실사용 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보고)를 했어야 하나 해당 시공사는 준공일이후에서야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준공정산을 통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 “을”설 준공일은 설계서(설계도면 등)에 있는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뿐인 바, 품질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품질시험계획 변경 승인(2014.09.26)에 부합된다면 당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는 얼마든지 정산이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청구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정산항목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 참고)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장기계속 공사의 차수준공 이후 사용강재(H-PILE) 손료
다음글 건설현장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