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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12-26   조회 1,244   댓글 0  
공개번호 1619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복지관 건립공사(건축,기계설비,토목,조경공사) 관련입니다. "가설전기 인입공사"에 있어서 직접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 문의 한 결과 발주처측에서는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당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기타경비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전기 인입공사"의 세비목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귀 질의 "가설전기 인입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가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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