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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가능 여부 문의
2017-03-16   조회 949   댓글 0  
공개번호 16471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질문입니다. 협의회에서 몇개의 대학을 모아 입시홍보 내용을 담은 노트를 공동 제작합니다. 공동 제작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대학마다 2천만원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협의회와 계약을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금처리를 해도 되는 건인지.. 잘 몰라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약을 한다면, 협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곳은 할 수 없어서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시홍보 내용을 담은 노트 공동 제작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대학마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협의회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금처리를 해도 되는 건인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해당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협의회와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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