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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시계획시설 설치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되는지요?
2009-01-29   조회 561   댓글 0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지목이 "공원"인 토지 입니다.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토지 입니다.위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관련시설(공영차고지(관리동, 정비동,세차동))" 을 건축 하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법령상에 부과 면제 및 감면 조항에는 찾아 볼 수 가 없는데요.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는데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라도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개발사업지의 행정기관에 문의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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