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방법
2015-06-16   조회 533   댓글 0  
공개번호 1406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설공사, 전기,기계,정보통신공사 등 현장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포함)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재부의 계약예규 전문(2015.1.1시행)에 의하면,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로 되어 있는데, 3항의 2 말미의 '해당사업장단위로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상용직에 대하여도 일용직처럼 별도 현장개설이 되어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발주처에서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보험료를 사업장단위로 분리하여 납부하였다면 사업장단위로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다음글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재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