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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일이 경과하여 품질관리비 실사용금액을 제출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재질의)
2015-06-17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4064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귀 청으로부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506-064916호, 담당자 : 류정수}을 받았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현장진행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품질관리비 정산가능 여부를 확인후 정산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현장 업무 진행 상황>1) 공사 기간동안 “품질시험 계획 변경”이 완료 됨 (발주처 승인 완료) 2) 변경된 품질시험 계획에 대하여 준공일 이전에 시공사는 실정보고 (금액변경요청)를 하지 않음. 3) 2015.06.16.일 현재 공사준공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는 준공정산중에 있으며 정산서에 품질시험비 실투입비용을 청구한 상황 임. 상기여건을 감안할 경우 준공정산시 품질 시험비를 포함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청번호 : 1AA-1506-064916호(접수일 : 2015.06.15.)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6-170433 담당자 : 류정수 (070-4056-7096)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청구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정산항목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품질관리비의 정산을 위한 사용내역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동안 “품질시험 계획 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준공일 전에 시험을 완료하였을 경우 아직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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