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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사품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2015-06-17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406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하수관거 공사현장 시공사 직원입니다. 유사품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개요 1. 공사명 : OO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책임감리용역현장 질의내용 하수관시공에 필요한 관보호용 모래가 당초 모래(85%)+재생모래(15%)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모래수급곤란, 재활용 골재 활용 등의 이유로 재생모래로 100%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 모래운반(골재장-현장) = (모래+재생모래 총량) * 운반단가 나. 모래 자재비 다. 재생모래 자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의 경우 견적(현장상차도), 재생모래의 경우 견적(현장도착도)에 의해 자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생모래 운반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 재생모래는 견적서에 현장도착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반비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어떤 품목에 대한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오류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할수 없으므로 재생모래운반비를 변경된 전체수량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병설 : 최초 재생모래수량(15%)까지는 운반비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인도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계약문서,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의 누락이나 변경 등은 성립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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