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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의 공사중지 명령시 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 가능 질의?
2015-06-17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4068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갑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은 시공사의 정상 공정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노동부로부터의 공사중지 명령이기에 공사 중지 기간 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함. 을론> 중대재해 발생은 발주자 사유가 아닌 시공사 귀책 사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함. 질의> 상기 의견과 관련하여 "갑론, 을론"중 옳은 사항에 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의 공사중지 명령시 중지 기간만큼 공기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재해 발생의 원인이 발주기관에 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사귀책사유로 인한 재해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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