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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 초과 분에 대하여
2015-06-18   조회 1,067   댓글 0  
공개번호 1407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 중 도급금액에서 환경보전비의 사용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2. 환경계측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4. 환경관련 인건비용 5.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6. 기 타 상기 항목들에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 체결된 환경보전비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수차 사용이나, 방음벽 설치 등 초과된 항목(혹은 비용)에 대해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항목의 사용액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시에 정산대상항목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항목의 사용액이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부족액을 추가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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