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 적용 질의
2015-06-18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4071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의 사토운반거리가 당초 7.0km에서 4.3km로 변경 됐는데 여건상 단가 변경없이 토공량 증가분만 반영해서 설계(계약) 변경을 완료함. 그 후 2회변경시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할 경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량 증가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단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그리고 만약 귀질의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로서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가 적용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사토 물량에 대한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2호(아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따라서 사토물량 중 당초 물량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위 산식중 당초 계약단가를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단가(결국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환경보전비 초과 분에 대하여
다음글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