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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
2015-06-19   조회 958   댓글 0  
공개번호 1407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사는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 2014.4.14 ~ 2016.9.30 ○ 공정별 시행기간 - #3건물 : ‘14.4.14 ~ ’15.6.30(완료예정) - #6건물 : ‘14.10.11 ~ ’15.12.31(진행중) - #9건물 : ‘15.7.1 ~ ’16.9.30(#3탱크 완료후 시행 : ’15년 7월예정) ※ 공사계약은 1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순차적 진행됨 ○ 현재 상황 : 현재 #6건물 보수공사 진행중임 2. 공사진행중 발주사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중지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 공사지시서 주요내용 - 정지기간 : ‘15.7.1 ~ ’15.12.31(약 6개월 : 184일) - 재개예정일 : ‘16.1.1(#6건물 완료후) - 정지사유 : 건물운전에 따른 #9건물 착공일정 조정(#6건물 준공후 시행) - 기타 : 정기기간 내 최소한의 현장 관리 인원(1명) 운영 3. 질의내용 가. 절대공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시일변경으로 간주하여 6개월 연장분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가 않될 수도 있는지 여부 나. 정기기간 60일 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잔여계약금액중 매1일 대출 평균금리적용하여 지연이자 공사비 반영가능여부 다. 6개월 연장(‘16.10.1~’17.3.31)되는 기간 간접비(실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청구 가능여부 라. 간접비(실비) 계약금액 반영시 하도사의 간접비반영 가능 여부 - 하도사(3개회사)와 같이 공사 진행중이며, 만약 미반영시 계약공(‘16.9.30)이후 진행되는 공사관리 문제점 발생 - 원수급사(당사)는 간접비를 받고 하도사에 간접비를 주지 못하면 민원발생이 될 것이며 이로인하여 당사가 하도사에 간접비를 준다면 당사는 마이너스 공사가 될 것임 마. 하도사 반영 불가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여부 - 대처 방안이 없으면 계약기간 이후 6개월간 마이너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음
회신내용


20150619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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