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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성토 운반 질의
2015-06-19   조회 780   댓글 0  
공개번호 1407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신규 토취장에 대한 순성토 적사, 운반경로 및 운반속도 등 운반단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번호 : 1AA-1504-141784 접수번호 : 2AA-1504-338690 - 예전 답변이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재 질의를 합니다. 가. 설계 토취장에서 신규 토취장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 토취장에서는 적사 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신규 토취장에서는 적사 비용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신규 토취장에서 적사를 계상할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토취장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취장 변경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단가' 산정 시 품셈 적용 오류(작업효율 : 적입형식 등) 등으로는 '당초 계약단가'를 조정할수 없는 것이나,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해서는 당초 품셈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바르게 산정하여 그 부분의 단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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