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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력 업체 사대보험 관련 질의 입니다
2015-06-22   조회 943   댓글 0  
공개번호 14087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준공금 및 기성 청구시 발주처에게 도급사 및 직불업체의 준공금 및 기성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도급사는 사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 하였고요 협력업체는 사대보험을 공제 하지않고 청구 하였는데요 발주처에서는 도급사도 사대보험을 공제 하였으니 협력업체도 사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으로 준공 및 기성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도급사와 계약을 하였고요 협력업체는 도급사와 계약을 하였는데요 발주처에서 협력업체의 사대보험을 정산하라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과다한 업무량에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와의 관계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물량내역서에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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