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자체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간접비 제비율 적용 기준
2016-12-28   조회 1,119   댓글 0  
공개번호 16210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자체공사(시행과 시공 동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로 소방 및 전기공사의 도급공사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간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 항목 문의 1. 간접노무비 2. 일반관리비 3. 기타경비 4. 안전관리비 총 4개 항목을 도급업체의 원가계산서에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적용을 하여야 한다면 제비율의 비율 그대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삭제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문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민간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답 변> 우리 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계약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을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문서,「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체 민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관급공사용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의 항목을 민간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가설전기 인입공사"가 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음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추정가격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