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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 변경 진행중 간접비 관련
2015-06-26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4100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설계 변경 진행중 간접비 관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비용의 부담과 공사정지로 인한 간접노무비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설계 변경 진행 요구를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할 예정이며 이때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과정에 투입되는 이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시공사가 설계변경에 투입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2. 공사중지기간 현장 관리를 위하여 최소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인원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공자중지로 인하여 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연장된 기간에 소요되는 간접인건비를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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