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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상사토장 사토운반거리에 따른 사토장 선정보고
2015-06-29   조회 478   댓글 0  
공개번호 1410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사토장이 가상사토장(L=15.0K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토량은 전체 200,000㎥이며, 금회(○차) 사토량은 100,000㎥ 중 토취장A에서 65,000㎥,토취장B에서 35,000㎥를 가상사토장으로 사토를 반출토록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토장은 사토장①(30,000㎥), 사토장②(10,000㎥), 사토장③(20,000㎥)으있습니다. 1안) 사토장①은 토취장A에서 사토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토장②의 경우 토취장B에서 사토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이지만 토취장B의 사토을 사토장②로 반출하면 사토장③의 사토는 토취장A에서 일부 반출하여야 합니다. 토취장A에서 사토장③로 사토하면 너무 멀어 토취장B에서 사토장②로 사토를 반출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멀긴 하지만 사토장②는 토취장A에서 사토를 반출하고 토취장B의 사토는 사토장③으로 사토하는 것이 토공유동 계획상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안) 사토장②의 사토는 가장 가까운 토취장B에서 반출하고 토취장A의 사토는 사토장①로만 반출하고 토취장A의 나머지 사토는 새로운 사토장이 나올 때 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새로운 사토장이 확보되면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나요? 사토하는 흙은 제외지 고수부지에 답으로 사용된 실트질이 많이 썩인 흙으로 일반 성토재료로 사용하기 힘들어 현재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사토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로운 사토장이 나오지 않으면 금회 계약된 금액의 예산소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1안)을 선택하여 시공할 경우 감사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 시에 토취장으로부터 사토장까지의 거리와 사토물량 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운반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토취장(A, B)으로부터 계약체결 이후에 선정한 사토장까지의 최단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현장의 사정 등으로 최단거리가 아닌 사토장으로 사토함이 운반비가 적게 소요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단거리에 의한 운반이 곤란한 경우라면 반드시 최단거리에 의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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